2026 상속세 사전증여 vs 상속, 뭐가 유리? (자녀공제 5억)
2026 상속세, 사전증여 vs 상속 뭐가 유리할까
"2026년부터 상속세 자녀공제가 5억으로 오른다던데, 그럼 미리 증여할 필요가 없어진 것 아니냐"는 질문을 요즘 많이 받습니다. 부모님 연세가 있으신 40~60대라면 특히 마음이 급해지는 소식이죠.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녀공제 5억·최고세율 40%는 2026년 7월 현재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상속이 시작되면 여전히 현행 기준으로 세금이 계산됩니다. 이 글에서는 지금 실제로 적용되는 규칙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전증여'와 '상속'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사례로 짚어보겠습니다.
- 자녀공제 5억·세율 40%는 미시행 — 2024년 개정 추진 무산, '유산취득세' 전환안도 국회 계류 중(통과 시 이르면 2028년 적용)
- 지금 상속은 현행: 세율 10~50%, 자녀공제 1인당 5천만원, 일괄공제 5억, 배우자공제 최소 5억~최대 30억
- 재산이 공제 범위(흔히 배우자+일괄 10억) 안이면 상속이 유리, 재산이 크고 가치 상승·10년 이상 시간 여유가 있으면 사전증여가 유리할 수 있음
'2026년 자녀공제 5억' 됐다던데? — 아직 아닙니다
온라인에 "2026 상속세 대개편", "자녀공제 5억 시대"라는 글이 많아 이미 바뀐 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2024년 정부 세법개정안(자녀공제 1인당 5천만원→5억, 최고세율 50%→40%)은 2024년 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무산됐습니다.
- 2025년 '유산취득세' 전환안(각 상속인이 받은 만큼만 과세 + 자녀공제 5억 포함)을 정부가 발표해 국회에 제출했지만, 2026년 7월 현재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 이 개편안이 통과되더라도 유산취득세는 이르면 2028년 상속 개시분부터 적용될 전망입니다.
즉 오늘 상속이 시작되면 무조건 현행 규칙으로 계산됩니다. "곧 바뀔 테니 기다리자"거나 반대로 "5억 공제 믿고 그냥 두자"고 판단했다가는 실제 세금과 어긋날 수 있어요. 먼저 지금 기준을 정확히 아는 것이 순서입니다.
현행 상속세, 지금 이렇게 매겨집니다 (2026년 기준)
상속세는 물려주는 재산 전체에서 각종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아래 세율을 적용합니다. 증여세도 세율 구조는 동일합니다.
상속·증여세율 (현행)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 5억 원 | 20% | 1,000만 원 |
| 5억 ~ 10억 원 | 30% | 6,000만 원 |
| 10억 ~ 30억 원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세율만 보면 부담이 커 보이지만, 실제로는 공제가 세금을 크게 줄입니다. 상속에서 가장 큰 두 가지가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예요.
- 일괄공제 5억 원: 기초공제(2억)와 그 밖의 인적공제(자녀공제 1인당 5천만원 등)를 합한 금액과 비교해 큰 쪽을 고를 수 있습니다. 자녀가 많지 않으면 대개 일괄공제 5억이 유리합니다.
- 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으면 최소 5억 원, 법정상속분 한도 내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그래서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는 경우, 배우자공제 5억 + 일괄공제 5억 = 최소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거의 나오지 않는 구조가 됩니다. 여기에 금융재산 상속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등이 더해질 수 있어요. '자녀공제 5억'이 아니어도 현행 공제만으로 상당 부분이 커버되는 이유입니다.
현행 vs 정부 개편안 — 무엇이 다른가
추진 중인 개편안이 통과되면 무엇이 바뀌는지, 지금과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아래 '개편안'은 아직 시행 전이며 국회 통과 여부·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
| 구분 | 현행 (2026년 적용) | 정부 개편안 (미시행) |
|---|---|---|
| 과세 방식 | 유산세 (물려준 재산 전체에 과세) | 유산취득세 (각자 받은 만큼 과세) |
| 자녀공제 | 1인당 5,000만 원 | 1인당 5억 원 |
| 최고세율 | 50% (30억 초과) | 40%로 인하 추진 |
| 시행 시점 | 지금 적용 중 | 국회 통과 시 이르면 2028년~ |
핵심은 "통과 전까지는 현행"이라는 점입니다. 개편안을 염두에 두더라도, 당장의 판단은 지금 규칙으로 계산한 뒤 개편 가능성을 참고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사전증여 vs 상속 — 어디서 갈리나
미리 증여하는 게 나은지, 그냥 상속하는 게 나은지는 재산 규모·자산 종류·남은 시간 세 가지에서 갈립니다. 판단 전에 꼭 알아야 할 규칙이 두 가지 있어요.
① 사전증여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자녀·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해 상속세를 다시 계산합니다(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5년). 그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급히 증여"하면 절세 효과가 거의 없어요.
② 증여재산공제는 10년 단위로 리셋됩니다.
증여할 때 배우자 6억 원, 성인 자녀 5천만 원(미성년 2천만 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줄 수 있고, 이 한도는 10년마다 새로 생깁니다. 그래서 사전증여는 '시간을 두고 나눠 주는' 전략일 때 힘을 발휘합니다.
사전증여가 유리해지는 경우
- 물려줄 재산이 커서 상속 시 높은 세율 구간(30~50%)에 걸리는 경우 → 미리 여러 명에게 나눠 세율을 낮춤
- 앞으로 가치가 오를 자산(성장 가능성 큰 부동산·주식) → 증여 후 오른 부분은 상속재산에서 빠짐
- 10년 이상 시간 여유가 있어 합산 기간을 넘길 수 있는 경우
그냥 상속이 유리해지는 경우
- 재산이 공제 범위 안(예: 배우자+일괄공제로 10억 이하)이라 어차피 상속세가 거의 안 나오는 경우 → 미리 증여하면 오히려 증여세만 발생
- 고령·건강 문제로 10년 안에 상속이 예상되는 경우 → 사전증여해도 합산돼 이득이 적음
- 배우자 상속공제(최대 30억)를 크게 활용할 수 있는 경우
사례로 보는 판단 — 이런 분은 이렇게
사례 A. 재산 8억,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최소 5억)와 일괄공제(5억)를 더하면 공제만 10억입니다. 재산 8억이 공제 범위 안이라 상속세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이때 미리 증여하면 오히려 증여세가 생길 수 있어, 상속이 유리한 전형적인 경우예요.
사례 B. 재산 30억, 자녀에게 물려줄 예정, 가치 상승 예상
그대로 상속하면 높은 세율 구간에 걸립니다. 자녀·손자녀에게 10년 단위로 나눠 사전증여하면 세율 구간을 낮추고, 증여 후 오른 가치는 상속재산에서 빠져 사전증여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10년 합산 규칙 때문에 시간 여유가 전제됩니다.
사례 C. 부모님이 고령이고 재산이 15억 안팎
상속이 10년 안에 예상된다면 급한 사전증여는 합산돼 효과가 작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와 일괄공제를 어떻게 배분하느냐가 더 중요하므로, 상속 설계 중심으로 보되 세무 전문가와 함께 계산해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재산이 공제 범위 안 → 상속, 재산이 크고 시간·성장 자산 있음 → 사전증여. 애매하면 두 방식의 예상 세액을 모두 계산해 비교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에 자녀공제 5억이 진짜 적용되나요?
2026년 7월 현재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자녀공제 5억·최고세율 40%는 2024년 개정 추진이 무산됐고, 이를 포함한 '유산취득세' 전환안도 국회 계류 중입니다. 통과되더라도 이르면 2028년 상속분부터 적용될 전망이라, 지금 상속은 현행 기준(자녀공제 1인당 5천만원, 일괄공제 5억)으로 계산됩니다.
Q. 돌아가시기 전에 급히 증여하면 절세가 되나요?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해 다시 계산합니다(상속인 외에는 5년). 사전증여는 10년 이상 시간을 두고 나눠 줄 때 의미가 있습니다.
Q. 재산이 10억 정도면 상속세를 얼마나 내나요?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는다면 배우자공제(최소 5억)와 일괄공제(5억)로 공제만 10억이 되어 상속세가 거의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재산 구성·상속인 수·배우자 실제 상속분에 따라 달라지므로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 사전증여와 상속 중 하나만 골라야 하나요?
둘을 섞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제 범위 안의 재산은 상속으로 두고, 초과분 중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자산은 10년 단위로 나눠 사전증여하는 식입니다. 재산 규모와 남은 시간에 따라 조합이 달라지니 예상 세액을 비교해 결정하세요.
정리 — 지금 확인할 3가지
결정을 서두르기 전에, 다음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 기준 확인: '자녀공제 5억'은 아직 미시행 — 지금은 현행(자녀공제 5천만원, 일괄공제 5억)
- 공제 범위 계산: 배우자+일괄공제로 얼마까지 상속세가 안 나오는지 먼저 확인
- 두 방식 비교: 사전증여·상속 각각의 예상 세액을 계산해 유불리 판단(10년 합산 규칙 반영)
※ 본 글의 정보는 2026년 7월 기준이며, 상속세 개편(유산취득세 전환·자녀공제·세율)의 국회 통과 여부와 시행 시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율·공제 등 최신 내용과 개인별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국세청 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특정 거래나 절세 방법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구체적 상황에 대한 세무·법률 조언이 아니므로, 실제 상속·증여 결정 전 반드시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