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vs 종부세 차이 — 나는 종부세 대상일까? (2026)

2026 부동산 보유세 가이드

재산세 vs 종부세 차이 — 나는 종부세 대상일까?

지방세·국세부터 1주택 12억 기준 자가진단까지

7월에 재산세 고지서를 받고 나면 "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도 내야 하나?" 하는 걱정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뉴스에서는 종부세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데, 정작 재산세와 종부세가 어떻게 다르고 내가 대상인지를 한눈에 정리해 주는 자료는 드물죠.

그래서 이 글에서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차이를 비교표로 나란히 정리하고, 1세대 1주택 12억 · 다주택 9억 공시가격 기준으로 내가 종부세 대상인지 스스로 확인하는 법까지 담았습니다.

📌 3줄 요약
  • 재산세는 지방세로 부동산을 가진 사람이면 대부분 냅니다. 종부세는 국세로 공시가격이 일정 기준을 넘는 고가·다주택자만 냅니다.
  • 종부세 대상 기준: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 그 외(다주택 등)는 인별 합산 9억 원 초과.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
  • 재산세를 냈다고 종부세를 또 내는 이중과세가 아닙니다. 종부세 계산 때 이미 낸 재산세 상당액을 공제해 조정합니다.

두 세금을 가르는 3가지 기준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지만, 재산세와 종부세는 세금을 걷는 주체부터 다릅니다. 세 가지만 보면 차이가 정리됩니다.

  • 누가 걷나(과세 주체): 재산세는 시·군·구청(지방세), 종부세는 국세청(국세)
  • 무엇에 매기나(과세 방식): 재산세는 부동산 하나하나에, 종부세는 개인이 가진 전국 부동산 공시가격을 합산해서
  • 누가 내나(대상 범위): 재산세는 소유자 대부분, 종부세는 합산 공시가격이 공제 기준을 넘는 사람만

한눈에 보는 재산세 vs 종부세 비교표 (2026)

아래 표가 이 글의 핵심입니다. 성격·대상·시기를 나란히 놓고 보면 두 세금의 관계가 한 번에 잡힙니다.

구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금 성격 지방세 국세
부과 주체 시·군·구청 국세청
과세 방식 부동산 개별 물건마다 개인별 전국 공시가격 합산
과세 기준일 6월 1일 6월 1일 (동일)
공제·기준선 별도 기본공제 없음
(소유자 대부분 부과)
1세대 1주택 12억 원
그 외 인별 합산 9억 원
납부 시기 주택분 7월·9월
(토지분 9월)
12월 1일~15일
주로 내는 사람 부동산 소유자 대부분 고가 주택·다주택 등 일부

정리하면, 재산세는 "가지고 있으면 내는 기본 보유세"이고, 종부세는 "일정 금액 이상 가진 사람이 추가로 내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대부분 내지만 종부세는 소수만 냅니다.

재산세란? — 부동산 있으면 내는 기본 보유세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토지·건물을 소유한 사람에게 시·군·구가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6월 1일 하루라도 소유하고 있으면 그해 재산세는 그 사람 몫입니다(잔금·등기일이 6월 1일과 겹치는 매매라면 특히 챙겨 봐야 합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부담을 나누기 위해 1년치를 7월과 9월 두 번에 절반씩 나눠 냅니다. 다만 연간 세액이 20만 원 이하이면 7월에 한 번에 부과되고 9월 고지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붙으니 고지서의 기한을 꼭 확인하세요.

종부세란? — 일정 금액 넘으면 나라가 매기는 국세

종합부동산세는 개인이 가진 전국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그 합계가 공제 기준을 넘을 때만 국세청이 부과하는 국세입니다. 재산세가 "물건별 지방세"라면, 종부세는 "사람별로 합산해 보는 국세"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핵심은 공제 기준선입니다. 주택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 원까지, 그 외(다주택자 등)는 인별 합산 9억 원까지는 종부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 선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이 계산되며, 납부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나는 종부세 대상일까? — 3단계 자가진단

내가 종부세 대상인지 대략 가늠하려면 세 가지만 순서대로 확인하면 됩니다. 시세(실거래가)가 아니라 '공시가격'으로 따진다는 점만 기억하세요.

✅ 종부세 대상 자가진단 체크
  • 1단계 — 기준일 확인: 6월 1일 기준 내 명의의 주택이 있는가?
  • 2단계 — 공시가격 합산: 내가 가진 주택들의 공시가격을 모두 더한다(시세 아님).
  • 3단계 — 공제선과 비교: 1세대 1주택자면 12억 원, 그 외라면 9억 원을 넘는가? 넘으면 종부세 대상일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실제 대상 여부와 과세물건은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세대 판정·연령·보유기간 공제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경계선에 있다면 반드시 공식 조회로 확인하세요.

재산세도 내고 종부세도 내면 이중과세 아닌가?

같은 집에 재산세와 종부세가 둘 다 붙으면 "이중으로 걷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중과세가 되지 않도록 조정합니다.

종부세를 계산할 때 이미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을 공제해서 빼 줍니다. 즉 공제 기준을 넘는 사람은 "재산세(기본) + 종부세(초과분에 대한 조정 후 금액)" 구조로, 같은 금액을 두 번 온전히 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체적 세액은 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비율·세율·각종 공제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고지 내용으로 확인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주택자인데 공시가격이 12억 원 아래면 종부세를 안 내나요?

네,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 원까지는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재산세는 금액과 무관하게 소유자 대부분에게 부과되므로, "종부세는 안 내지만 재산세는 낸다"가 일반적인 1주택자의 경우입니다.

Q. 종부세는 시세(실거래가)로 따지나요, 공시가격으로 따지나요?

공시가격으로 따집니다. 실거래가가 아니라 정부가 매년 고시하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합산하며, 공시가격은 보통 시세보다 낮게 형성됩니다. 그래서 시세가 12억을 넘어도 공시가격은 그 아래일 수 있어, 반드시 공시가격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부부 공동명의면 종부세가 어떻게 되나요?

종부세는 사람(인별)마다 계산하므로, 공동명의는 각자의 지분만큼 나눠 공제 기준을 적용받아 유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1세대 1주택 특례(고령·장기보유 공제 등)와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상황마다 다르므로, 홈택스 조회와 세무 상담으로 비교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 5월 31일에 집을 팔면 그해 재산세·종부세는 누가 내나요?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이므로, 5월 31일에 잔금·소유권 이전이 끝났다면 6월 1일 시점 소유자는 매수인입니다. 즉 그해 재산세·종부세는 매수인 몫이 됩니다. 반대로 6월 2일에 팔았다면 그해분은 매도인이 부담합니다. 매매 시 기준일을 꼭 확인하세요.

Q. 종부세 고지서를 못 받았는데 대상일 수도 있나요?

종부세는 국세청이 대상자에게 고지서를 보냅니다. 공제 기준을 넘지 않으면 고지서가 오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다만 합산 대상 누락 등이 걱정된다면 홈택스에서 과세물건과 대상 여부를 직접 조회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 — 지금 확인할 3가지

재산세와 종부세는 "기본 보유세 + 일정 금액 이상에 붙는 추가세"의 관계입니다. 헷갈릴 때는 순서대로 확인해 보세요.

  1. 내 공시가격 확인: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보유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
  2. 공제선과 비교: 1주택 12억 · 그 외 9억을 넘는지 (넘지 않으면 재산세만)
  3. 경계선이면 공식 조회: 홈택스에서 종부세 대상·과세물건을 직접 확인

※ 본 글의 세금 기준·공제 금액·납부 일정은 2026년 8월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세법 개정·개인 상황(세대·명의·보유기간·공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대상 여부와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국세청 상담센터(126)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특정 상황에 대한 세무·법률 조언이 아니며, 구체적 판단은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