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소송 vs 선거소송 차이 한눈에 정리 (2026)

선거·행정 법률 가이드

당선소송 vs 선거소송 차이

누가·언제·어디에 제기하나 — 4가지 기준 비교

선거 결과를 두고 다툼이 생기면 뉴스에 '선거소송''당선소송'이라는 말이 함께 나옵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다투는 대상, 제기할 수 있는 사람, 내야 하는 법원이 서로 다른 별개의 제도예요.

이 글에서는 두 소송의 차이를 대상·원고·관할·제소기간 4가지 기준으로 비교하고, 지방선거에만 적용되는 선거소청 전치주의까지 공직선거법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특정 선거 결과나 진영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제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일반 정보입니다.

📌 3줄 요약
  • 선거소송: '선거 자체'의 효력을 다툼 — 절차에 위법이 있어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줬다고 주장 (공직선거법 제222조)
  • 당선소송: 선거는 유효한 전제에서 '당선인 결정'의 효력을 다툼 — 당선인 결정에 위법이 있다고 주장 (제223조)
  • 공통: 처리기간 180일 우선 신속 재판. 지방선거는 둘 다 선거소청을 먼저 거쳐야 함

한 문장으로 본 핵심 차이

두 소송을 가르는 기준은 "무엇의 효력을 다투느냐"입니다.

  • 선거소송은 선거 절차에 하자가 있어 선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소송입니다. 즉 '선거 그 자체'를 다툽니다.
  • 당선소송은 선거가 유효함을 전제로,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인 결정에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소송입니다. 즉 '누가 당선됐는지'를 다툽니다.

쉽게 말해, 선거 진행 과정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면 선거소송, 선거는 제대로 치렀는데 당선자를 가리는 결정이 잘못됐다고 보면 당선소송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4가지 기준 비교표 — 한눈에 정리

구분 선거소송 (제222조) 당선소송 (제223조)
① 다투는 대상 선거의 효력 (선거 절차의 적법성) 당선의 효력 (당선인 결정의 적법성)
② 제기 사유 선거에 관한 규정 위반 + 선거 결과에 영향 당선인 결정·등록무효·피선거권 상실 등 위법
③ 원고 (제기할 수 있는 사람) 선거인, 후보자, 정당 후보자, 정당 (선거인은 제외)
④ 관할 법원 선거 종류에 따라 대법원 또는 관할 고등법원 (아래 표 참고)
처리기간 소 제기일부터 180일 이내, 다른 쟁송에 우선해 신속 재판

가장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 ③ 원고입니다. 선거소송은 일반 선거인(유권자)도 제기할 수 있지만, 당선소송은 후보자와 정당만 제기할 수 있어요. 당선 여부에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가 다투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선거소송이란? — 선거 자체를 다투는 소송

선거소송은 공직선거법 제222조에 근거합니다.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고, 그 위반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할 때 제기합니다.

예를 들어 투표·개표 과정에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보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단순한 절차 위반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위반이 없었다면 선거 결과가 달라졌을 가능성이 인정돼야 선거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인, 후보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입니다. 선거 절차의 적법성은 유권자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일반 선거인에게도 자격이 열려 있어요.

당선소송이란? — 당선인 결정을 다투는 소송

당선소송은 공직선거법 제223조에 근거합니다. 선거 자체는 유효함을 전제로 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인 결정에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소송입니다.

대표적으로 ⓐ 당선인 결정(개표 집계) 과정에 위법이 있었다고 보는 경우, ⓑ 당선인의 후보자 등록이 무효인 경우, ⓒ 당선인이 피선거권을 상실한 경우 등이 사유가 됩니다. 선거는 제대로 치렀지만 '당선자를 가리는 판단'이 잘못됐다는 다툼이에요.

원고는 후보자 또는 정당으로 한정됩니다. 선거인은 당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점이 선거소송과의 큰 차이입니다.

누가·언제·어디에 — 원고·기간·관할

언제(제소기간):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는 선거일 또는 당선인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대법원에 직접 제기합니다. 지방선거는 바로 소송을 낼 수 없고, 아래 '선거소청'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 지방선거는 '선거소청 전치주의'
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선거소송·당선소송은 곧바로 법원에 갈 수 없습니다. 먼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소청(이의신청 성격)을 제기하고, 그 결정에 불복할 때 비로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소청을 건너뛰면 소송 자체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어디에(관할 법원): 선거의 종류에 따라 대법원과 고등법원으로 나뉩니다.

선거 종류별 관할 법원

선거 종류 관할 법원
대통령선거 · 국회의원선거 대법원
시·도지사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대법원
지역구 시·도의원, 자치구·시·군의원,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 그 선거구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정리하면, 광역 단위(시·도지사 등) 이상은 대법원, 기초 단위(시·군·구) 선거는 관할 고등법원으로 간다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처리기간은 두 소송 모두 소 제기일부터 180일 이내로, 다른 재판보다 우선해 신속히 진행하도록 돼 있어요.

상황별로 보면 어떤 소송일까

2026년 지방선거 과정에서는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과 일부 광역단체장 선거의 박빙 개표가 이슈가 됐습니다. 이런 상황이 어떤 소송 유형과 연결되는지, 제도 차원에서만 살펴보겠습니다. (특정 사례의 위법 여부나 결과 판단이 아닙니다.)

상황(일반화) 주로 연결되는 소송
투표용지 부족 등 투표 절차의 하자로 선거 자체가 무효라고 다투는 경우 선거소송 (선거의 효력)
개표 집계 오류 등으로 당선인 결정이 잘못됐다며 재검표 등을 다투는 경우 당선소송 (당선의 효력)
당선인의 후보자 등록 무효·피선거권 상실을 다투는 경우 당선소송

다만 실제 사건은 절차 하자와 집계 다툼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아, 어떤 소송으로 갈지는 구체적 주장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두 소송을 함께 또는 예비적으로 제기하기도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일반 유권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선거소송은 선거인(유권자)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선소송은 후보자와 정당만 제기할 수 있어 일반 유권자는 당선소송의 원고가 될 수 없습니다. 다투려는 대상이 '선거 절차'인지 '당선인 결정'인지에 따라 자격이 달라집니다.

Q. 지방선거는 왜 바로 소송을 못 내나요?

지방선거는 '선거소청 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 먼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소청을 제기하고, 그 결정에 불복할 때 비로소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어요. 대통령·국회의원 선거는 소청 없이 곧바로 대법원에 제기합니다.

Q.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공직선거법은 선거소송·당선소송을 소 제기일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쟁송보다 우선해 신속히 재판하라는 취지인데, 사건의 복잡성(재검표 등)에 따라 실제 소요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선거소송과 당선소송을 같이 낼 수 있나요?

다투려는 쟁점이 선거 절차의 하자와 당선인 결정의 위법에 모두 걸쳐 있으면, 두 소송을 함께 또는 예비적으로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제기할지는 구체적 주장과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정리 — 이것만 기억하세요

두 소송은 '무엇의 효력을 다투느냐'로 갈립니다. 아래 3가지만 기억하시면 헷갈리지 않아요.

  1. 선거소송 = 선거 절차 자체를 다툼 / 원고: 선거인·후보자·정당 (제222조)
  2. 당선소송 = 당선인 결정을 다툼 / 원고: 후보자·정당 (제223조)
  3. 지방선거는 둘 다 선거소청을 먼저 거쳐야 하고, 처리기간은 180일 이내

※ 본 글은 공직선거법(제222조·제223조 등) 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 법률 정보이며, 특정 선거 결과·후보·정당에 대한 평가나 개인의 구체적 상황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