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재선거 사유·요건 — 어떤 경우 다시 하나

2026 지방선거 절차 가이드

지방선거 재선거 사유·요건

어떤 경우에 다시 하나 — 사유·시점·비용까지

선거 결과를 두고 "다시 투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재선거는 누가 요구한다고 열리는 것이 아니라, 공직선거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만 실시됩니다.

이 글에서는 재선거를 하는 5가지 사유(당선인이 없는 때, 선거의 전부무효 판결, 임기개시 전 사퇴·사망, 당선무효 등), 재선거와 재보궐선거의 차이, 그리고 언제 실시하는지(4월·10월)와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 3줄 요약
  • 언제 다시 하나: 당선인이 없거나, 선거가 전부무효 판결을 받거나, 당선인이 임기 시작 전 사퇴·사망하거나, 당선이 무효가 된 때(공직선거법 제195조)
  • 재선거 vs 보궐선거: 재선거는 임기 시작 전·선거 자체의 문제, 보궐선거는 임기 중 궐원
  • 언제·얼마: 지방의원은 매년 1회, 단체장은 매년 2회(4월·10월 첫째 수요일) 실시. 관리 비용은 원칙적으로 국가·지자체 부담

재선거란? 한 줄로 먼저 정리

재선거는 치러진 선거에서 자리를 정상적으로 채우지 못했을 때, 그 자리를 다시 뽑는 선거입니다. 후보자나 당선인이 없어 빈자리가 생겼거나, 선거 자체에 중대한 문제가 있어 결과를 인정할 수 없을 때 다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점은, 재선거는 법으로 정해진 사유에 해당해야만 열린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투표 과정에서 일부 혼란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자동으로 재선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조항은 공직선거법 제195조(재선거)이며, 실시 시기는 제35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재선거 vs 재보궐선거 — 무엇이 다른가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둘 다 "다시 뽑는다"는 점은 같지만, 빈자리가 생긴 이유와 시점이 다릅니다. 흔히 묶어서 '재·보궐선거'라고 부르지만 법적으로는 구분됩니다.

구분 재선거 보궐선거
언제의 문제인가 임기 시작 또는 선거 자체의 문제 임기 에 자리가 빔(궐원)
대표 사유 당선인 없음, 선거 전부무효, 임기개시 전 사퇴·사망, 당선무효 임기 중 사망·사직, 임기 중 피선거권 상실 등
핵심 차이 처음부터 자리를 못 채움 일단 채웠다가 도중에 비게 됨

쉽게 기억하면, 한 번도 정상적으로 자리를 채우지 못한 경우가 재선거, 채웠다가 임기 도중 비게 된 경우가 보궐선거입니다. 다만 실시 시기·절차는 두 선거가 거의 같아서 같은 날 함께 치러지는 일이 많습니다.

재선거를 하는 5가지 사유 (공직선거법 제195조)

법이 정한 재선거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 상황이 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가려보세요.

사유 유형 어떤 경우인가
① 당선인이 없는 때 후보가 없거나, 지역구 지방의원 선거에서 당선인이 뽑을 정수에 미치지 못한 경우
② 선거의 전부무효 선거 자체를 무효로 하는 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
③ 임기개시 전 사퇴·사망 당선인이 임기를 시작하기 전에 사퇴하거나 사망한 경우
④ 임기개시 전 당선무효 당선인이 임기 시작 전 피선거권을 잃어 당선 효력이 사라지거나 당선이 무효가 된 경우
⑤ 선거범죄 당선무효 선거비용 초과 지출이나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범죄로 당선이 무효가 된 경우

여기서 특히 주목할 것이 ②번 '선거의 전부무효'입니다. 이는 선거소청·선거소송을 거쳐 법원이 "선거에 중대한 위법이 있고 그 위법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해야 성립합니다. 단순한 운영상의 착오나 일부 투표소의 문제만으로는 곧바로 전부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부무효 판결로 재선거가 열리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재선거는 언제 실시하나 — 4월·10월 첫째 수요일

재선거는 사유가 생긴다고 곧바로 치르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정기 선거일에 맞춰 실시합니다(공직선거법 제35조). 사유가 확정된 시점에 따라 다음 정해진 날짜에 묶어서 치러집니다.

  • 지방의회의원(시·도의원, 구·시·군의원)의 재·보궐선거: 매년 1회, 4월 첫째 수요일
  • 지방자치단체장(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재·보궐선거: 매년 2회
    • 전년도 9월 1일 ~ 당해 2월 말일에 사유 확정 → 4월 첫째 수요일
    • 3월 1일 ~ 8월 31일에 사유 확정 → 10월 첫째 수요일
'실시사유 확정'이란?

재선거를 언제 치를지는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의 재·보궐선거에서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사유의 통지를 받은 날이 실시사유 확정일이 됩니다. 즉, 사퇴서가 수리되거나 당선무효가 확정돼 선관위에 통보된 시점부터 카운트가 시작됩니다.

재선거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

재선거를 치르는 데 드는 선거 관리 비용은 원칙적으로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재선거라고 해서 유권자나 특정 후보가 그 비용을 직접 내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당선이 무효가 되어 재선거를 하게 된 경우, 그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국가로부터 보전받았던 선거비용과 기탁금을 반환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265조의2 등). 다시 말해, 재선거 자체의 관리비를 원인 제공자가 통째로 내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돌려받은 돈은 토해내도록 해 책임을 지우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재선거는 어떤 경우에 많았나

법으로는 다섯 가지 사유가 있지만, 실무에서 재선거가 실제로 열린 경우는 몇 가지 유형에 몰려 있습니다.

  • 가장 흔한 유형: 당선인이 선거범죄(매수, 허위사실 공표 등)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경우, 또는 당선인이 임기 시작 전 사퇴·사망한 경우. 이때는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 재선거가 실시됩니다.
  • 매우 드문 유형: '선거의 전부무효' 판결로 인한 재선거. 선거 전체를 다시 해야 할 만큼 중대한 위법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법원이 인정해야 하므로, 실제 사례는 손에 꼽을 정도로 적습니다.

요컨대 "결과가 박빙이다", "투표소에서 혼란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재선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사유 + (전부무효의 경우) 법원의 판단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 절차적 요건이 재선거가 쉽게 열리지 않는 이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투표 과정에 혼란이 있으면 그 자체로 재선거를 하나요?

아닙니다. 운영상의 착오나 일부 투표소의 문제만으로는 곧바로 재선거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선거를 다시 하려면 선거소청·선거소송을 거쳐 법원이 '선거의 전부무효'를 인정해야 하고, 이는 위법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대해야 합니다.

Q. 재선거와 보궐선거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재선거는 임기 시작 전이거나 선거 자체에 문제가 있어 자리를 처음부터 못 채운 경우, 보궐선거는 일단 임기를 시작한 뒤 사망·사직 등으로 임기 중에 자리가 빈 경우입니다. 둘은 실시 시기와 절차가 거의 같아 함께 치러지는 일이 많습니다.

Q. 재선거는 사유가 생기면 바로 치르나요?

바로 치르지 않습니다. 지방의회의원은 매년 1회(4월 첫째 수요일),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년 2회(4월·10월 첫째 수요일) 정해진 날짜에 묶어서 실시합니다. 실시사유가 확정된 시점에 따라 다음 정기 선거일에 치러집니다.

Q. 재선거 비용은 후보자가 내나요?

재선거 관리 비용은 원칙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다만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당선무효가 되어 재선거를 하게 된 경우에는, 그 당선인이 이미 보전받은 선거비용과 기탁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정리 — 재선거, 이렇게 기억하세요

핵심만 다시 짚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유 확인: 당선인 없음 / 선거 전부무효 판결 / 임기개시 전 사퇴·사망 / 당선무효 — 이 다섯 가지뿐(제195조)
  2. 재선거 vs 보궐선거: 임기 시작 전·선거 자체 문제면 재선거, 임기 중 궐원이면 보궐선거
  3. 시점·비용: 4월·10월 첫째 수요일 실시, 관리비는 국가·지자체 부담(선거범죄 당선무효 시 보전비용 반환)

※ 본 글의 정보는 2026년 6월 기준 공직선거법(제35조·제195조·제265조의2 등)을 일반적으로 정리한 것이며, 법령 개정·개별 사안에 따라 사유·시점·비용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시고,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특정 정당·후보·진영에 대한 평가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