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나갈 때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는 법 — 임차인이 꼭 챙길 돈(2026)
이사 나갈 때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는 법
전세나 월세로 아파트에 살다 이사를 나간다면, 그동안 관리비에 섞여 매달 빠져나간 '장기수선충당금'을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 이 돈은 임차인이 아니라 집(소유자)이 내야 하는 돈이라, 세입자가 대신 낸 만큼은 퇴거할 때 정산받는 게 맞아요.
적게는 몇만 원, 오래 살았다면 수십만 원이 되기도 합니다. 자동으로 돌려주지 않으니 직접 챙겨야 하는데, 아래 순서대로만 하면 어렵지 않아요. 헷갈리기 쉬운 '관리비 예치금'과의 차이까지 정확히 짚어 드리겠습니다.
- 장기수선충당금은 원래 집주인(소유자)이 낼 돈 → 임차인이 대신 낸 만큼 퇴거 시 집주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 관리사무소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떼어 그 금액을 집주인에게 청구하면 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 선수관리비(관리비 예치금)는 소유자 돈이라 임차인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 장기수선충당금과 헷갈리지 마세요
장기수선충당금이 뭐길래 임차인이 돌려받나?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승강기·외벽·배관·옥상방수 등 주요 시설을 길게 보고 고치고 교체하기 위해 매달 조금씩 적립하는 돈입니다. 관리비 고지서에 별도 항목으로 찍혀 매달 함께 빠져나가요.
핵심은 '이 돈을 법적으로 부담하는 사람은 집주인(소유자)'이라는 점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상 장기수선충당금은 그 주택의 소유자가 내야 하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관리비에 묶여 그 집에 사는 임차인이 매달 대신 내게 됩니다. 그래서 임대차가 끝나 이사 나갈 때, 그동안 대신 낸 금액을 소유자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도록 법이 정해 두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
장기수선충당금 vs 관리비 예치금 — 헷갈리면 손해
여기서 많은 분이 헷갈립니다. 이사할 때 돌려받는 돈으로 '장기수선충당금'과 '관리비 예치금(선수관리비)'을 같은 것으로 알고 둘 다 청구했다가 거절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둘은 완전히 다른 돈입니다.
| 구분 | 장기수선충당금 | 관리비 예치금(선수관리비) |
|---|---|---|
| 성격 | 주요 시설 수선용 매월 적립금 | 관리 운영비를 미리 받아두는 예치금 |
| 납부 시점 | 매달 관리비에 포함 | 입주(분양·매수) 때 한 번 |
| 법적 부담자 | 소유자(임차인은 대신 납부) | 소유자 |
| 임차인 환급 | 가능 — 집주인에게 청구 | 해당 없음 — 소유권 넘어갈 때 정산 |
즉 임차인이 이사 나가며 돌려받는 건 '장기수선충당금'입니다. 관리비 예치금은 원래 소유자가 낸 돈이라 세입자가 받을 대상이 아니에요(보통 집을 팔 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서 받아 갑니다). 다만 입주할 때 임대인에게 별도로 맡긴 '관리비 보증금' 성격의 돈이 있다면, 그건 계약 내용에 따라 집주인과 직접 정산하시면 됩니다.
얼마를 돌려받나? — 금액 확인하는 법
돌려받을 금액은 매달 낸 장기수선충당금 × 거주한 개월 수입니다. 단가는 아파트마다 다른데, 보통 전용면적 ㎡당 단가로 정해져 있어 월 몇천 원에서 2만 원대까지 폭이 넓어요. 몇 년을 살았다면 수십만 원이 쌓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두 가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리비 고지서: 매달 받는 고지서에서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을 찾아 보세요. 그 금액이 매달 낸 돈입니다
- 관리사무소: 거주 기간 전체 합계를 정리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요청하면 한 번에 정산해 줍니다
관리사무소는 임차인이 납부 확인을 요구하면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같은 시행령 제31조 제9항). 이 확인서가 집주인에게 청구할 때 근거가 되니 꼭 챙기세요.
돌려받는 절차 — 3단계
청구 상대는 관리사무소가 아니라 집주인(임대인)입니다. 관리사무소는 확인서만 발급할 뿐, 돈을 주는 곳이 아니에요. 순서는 이렇습니다.
- 관리사무소에 확인서 요청: 퇴거일에 맞춰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거주 기간 합계)를 발급받습니다
- 집주인에게 청구: 확인서 금액을 근거로 임대인에게 반환을 요청합니다. 보통 보증금 반환과 함께 정산해요
- 보증금과 함께 정산: 잔금·보증금 돌려받는 날, 장기수선충당금까지 합산해 한 번에 받으면 깔끔합니다
집주인에게 문자로 가볍게 알릴 때는 아래처럼 쓰면 됩니다. 너무 격식 차릴 필요 없이, 근거(시행령)와 금액만 분명히 하면 대부분 순순히 정산해 줍니다.
"안녕하세요. ○○호 임차인입니다. 거주 기간 동안 관리비에 포함되어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이 관리사무소 확인서 기준 총 ○○○,○○○원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소유자께 반환 청구드리니, 보증금 반환 시 함께 정산 부탁드립니다. 확인서는 사진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엔 못 받을 수도 — 주의점
- 특약 확인: 임대차계약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이 있으면 그 약정이 우선해 못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보세요
- 의무관리 대상 여부: 장기수선충당금은 승강기가 있거나 300세대 이상 등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부과됩니다. 소규모 빌라·다세대는 애초에 이 항목이 없을 수 있어요
- 너무 늦지 않게: 반환 청구권에도 소멸시효(통상 10년)가 있다고 봅니다. 다툼의 소지가 있으니 퇴거할 때 바로 정산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집주인이 정산을 미루거나 거절하면, 관리사무소 확인서를 근거로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소액의 경우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은 확인서만 제시하면 원만하게 해결되니, 먼저 정중하게 요청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사무소에 청구하나요, 집주인에게 청구하나요?
집주인(소유자)에게 청구합니다. 관리사무소는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곳이지 돈을 돌려주는 곳이 아닙니다. 확인서를 떼어 그 금액을 임대인에게 반환 요청하고, 보통 보증금 반환과 함께 정산받습니다.
Q. 관리비 예치금(선수관리비)도 임차인이 돌려받나요?
아닙니다. 선수관리비(관리비 예치금)는 원래 소유자가 부담한 돈이라 임차인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보통 집을 팔 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서 받아 갑니다. 임차인이 돌려받는 건 매달 대신 낸 '장기수선충당금'입니다.
Q. 금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매달 받는 관리비 고지서에서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을 보면 월 납부액을 알 수 있고, 관리사무소에 요청하면 거주 기간 전체 합계를 정리한 납부확인서를 발급해 줍니다. 매월 금액 × 거주 개월 수가 돌려받을 금액입니다.
Q. 계약서에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적혀 있으면 못 받나요?
그런 특약이 있으면 그 약정이 우선 적용되어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확인해 해당 특약이 있는지 보세요. 특약이 없다면 법령에 따라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리 — 이사 전에 꼭 할 일
이사 나가기 전, 잊지 말고 다음 3가지를 챙기세요. 몇십만 원이 그냥 묻힐 수 있습니다.
- 관리비 고지서로 장기수선충당금 항목 확인 — 매달 얼마 냈는지 파악
- 관리사무소에서 납부확인서 발급 — 거주 기간 합계 정산
- 집주인에게 청구해 보증금과 함께 정산 — 선수관리비와 혼동하지 말 것
※ 본 글의 정보는 2026년 6월 기준이며, 장기수선충당금 부담·반환에 관한 규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나 거주 단지 관리사무소,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인의 구체적 상황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