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빠지는 인구감소지역 주택 — 해당 지역 전체 리스트 (2026)
종부세 빠지는 인구감소지역 주택 — 해당 지역 전체 리스트
"지방에 집 한 채 더 사도 종부세는 1주택자 그대로 본다"는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인구감소지역 주택 특례(세컨드홈 특례)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래서 어느 지역이 해당되는데?"는 정리된 글이 잘 없어요.
이 글에서는 종부세 주택 수에서 빠지는 인구감소지역 89곳 전체 리스트를 시·도별로 정리하고, 공시가격·취득기간 요건과 2026년에 달라진 점까지 한 번에 짚어 드립니다.
- 인구감소지역에 일정 금액 이하 주택을 더 사면, 종부세·양도세에서 그 집을 주택 수에서 제외 → 1주택 혜택 유지
- 대상 지역은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전국 89곳(단 수도권·광역시 구지역은 원칙 제외, 접경지역·광역시 군지역은 포함)
- 2026년부터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공시가격 9억 원 이하로 기준이 올랐고, 다주택자에게도 확대됐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주택, 종부세에서 왜 빠지나
종합부동산세는 보유한 주택 수와 공시가격 합계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1세대 1주택자는 기본공제 12억 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 등 혜택이 큰데, 집을 한 채만 더 사도 이 혜택이 한꺼번에 사라지죠.
정부는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저가 주택 한 채는 "없는 셈" 쳐 주기로 했습니다. 즉 서울에 집이 있는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작은 집을 더 사도, 종부세를 매길 때 그 시골집은 주택 수에 넣지 않아 1세대 1주택 혜택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핵심 요건 한눈에 보기
아무 집이나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아래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 구분 | 요건 (2026년 기준) |
|---|---|
| 지역 | 행정안전부 지정 인구감소지역 (아래 89곳 리스트). 단 수도권·광역시 구지역 제외, 접경지역·광역시 군지역은 포함 |
| 공시가격 |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주택 9억 원 이하 (그 외 인구감소관심지역 등은 4억 원 이하) |
| 취득 시기 | 2024년 1월 4일 ~ 2026년 12월 31일 사이 취득 |
| 위치 | 기존에 가진 주택과 다른 시·군·구에 있는 주택일 것 |
인구감소지역 89곳 전체 리스트 (시·도별)
행정안전부가 지정·고시한 인구감소지역은 전국 89곳입니다. 시·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2026년 6월 기준).
| 시·도 (개수) | 해당 시·군·구 |
|---|---|
| 부산 (3) | 동구, 서구, 영도구 |
| 대구 (3) | 남구, 서구, 군위군 |
| 인천 (2) | 강화군, 옹진군 |
| 경기 (2) | 가평군, 연천군 |
| 강원 (12) |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
| 충북 (6) |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
| 충남 (9) |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
| 전북 (10) |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
| 전남 (16) |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
| 경북 (15) |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
| 경남 (11) |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통영시, 하동군, 함양군, 합천군 |
※ 인구감소지역은 5년 주기로 재지정되며, 2026년 재지정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최신 명단은 아래 행정안전부·균형발전종합정보시스템(나비스)에서 꼭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우리 동네는 왜 안 되지?" — 빠지기 쉬운 함정
리스트에 있다고 무조건 종부세 특례가 되는 건 아닙니다. 수도권과 광역시 구(區)지역은 원칙적으로 제외되기 때문이에요. 대신 다음은 예외로 포함됩니다.
- 접경지역: 인천 강화군, 경기 연천군은 수도권이지만 접경지역이라 포함됩니다. 가평군도 2025년 3월 접경지역으로 추가 지정되며 적용 대상이 됐어요.
- 광역시 군(郡)지역: 대구 군위군처럼 광역시에 속해도 '군' 지역은 포함됩니다.
- 제외 사례: 인천 옹진군은 수도권이면서 접경지역이 아니라, 이 특례 적용에서는 빠집니다.
또 하나, 지금 살고 있는 집과 같은 시·군·구에 추가로 사는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다른 시·군·구의 인구감소지역 주택이어야 해요.
2026년 달라진 점 — 기준 완화
2026년 개정으로 이 특례가 한층 넓어졌습니다. 핵심 변화는 두 가지예요.
- 공시가격 기준 상향: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공시가격 한도가 4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만큼 더 넓은 범위의 주택이 혜택을 받게 됐어요.
- 대상자 확대: 당초 1주택자 중심이던 종부세 주택 수 제외가, 다주택자와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까지 확대됐습니다.
다만 세부 적용은 보유 주택 수, 취득 시점, 주택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매수 전에는 반드시 국세청이나 세무 전문가에게 본인 상황을 확인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종부세뿐 아니라 양도세도 혜택이 있나요?
네. 종합부동산세 주택 수 산정에서 빠지는 것과 같은 원리로,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장기보유특별공제 판정에서도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해 줍니다. 즉 기존 집을 팔 때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우리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행정안전부 누리집의 '인구감소지역 지정' 페이지나 균형발전종합정보시스템(나비스)에서 전체 명단과 지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89곳 리스트와 함께 대조해 보세요.
Q. 공시가격은 취득할 때 기준인가요, 매년 기준인가요?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의 공시가격으로 판단합니다. 인구감소지역 주택 특례 역시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이 한도 이하인지로 따지므로, 공시가격이 오르면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2026년 12월 31일이 지나면 못 받나요?
현행 규정상 취득 기간은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후 연장 여부는 추가 세법 개정에 달려 있으니, 매수를 고려 중이라면 국세청 공식 안내로 최신 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리 — 지금 확인할 3가지
- 지역 확인: 사려는 집이 위 89곳 리스트(수도권·광역시 구지역 제외)에 들어가는지
- 공시가격 확인: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이면 9억 원 이하인지 (그 외 4억 원 이하)
- 시기·위치 확인: 2026년 12월 31일까지, 기존 집과 다른 시·군·구에 취득하는지
※ 본 글의 정보는 2026년 6월 기준이며, 인구감소지역 명단과 세법은 개정·재지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국세청 및 행정안전부 공식 안내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인의 구체적 상황에 대한 세무·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실제 주택 취득·보유 결정은 국세청 상담(126)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