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부부 둘 다 받으면 얼마 깎이나 — 부부감액·소득인정액 계산 (2026)

2026 연금·복지 가이드

기초연금 부부 둘 다 받으면 얼마 깎이나

부부감액 20%·소득인정액·재산 환산까지 사례로 정리

"부부가 같이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한 사람 몫이 깎인다던데, 정말 그런가요?" 65세를 앞둔 부부나 부모님을 챙기는 자녀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에도 부부가 둘 다 받으면 각자 20%씩 감액됩니다.

여기에 더해 "우리 재산이면 아예 못 받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많으시죠. 그래서 부부 실수령액부터 소득인정액·재산 환산 계산법까지, 실제 사례로 한 번에 정리했어요.

📌 3줄 요약
  • 부부 동시 수급 시 각 20% 감액 → 1인 최대 349,700원이 279,760원으로, 부부 합계 559,520원
  • 2026 선정기준액: 단독 월 247만 원, 부부 월 395.2만 원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근로소득은 116만 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재산은 기본공제 뺀 뒤 연 4%로 환산

부부가 둘 다 받으면 실제로 얼마 받나

기초연금은 부부가 모두 수급 대상이면 각자의 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해 지급합니다. 2026년 1인 최대 기준연금액은 349,700원인데, 부부 감액이 적용되면 한 분당 279,760원씩 각자 계좌로 들어옵니다.

즉 두 분이 각각 단독으로 받을 때(699,400원)와 비교하면 월 139,880원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표로 보면 이해가 쉬워요.

구분 1인 월 수령액 가구 합계
단독 수급 (1명만 받음) 349,700원 349,700원
부부 동시 수급 (각 20% 감액) 279,760원 559,520원
감액 없다고 가정 시 (참고) 349,700원 699,400원

실제 지급액은 국민연금 연계감액·소득역전방지 감액 등에 따라 개인별로 달라질 수 있으니, 위 금액은 부부감액만 반영한 최대치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왜 부부는 20%나 깎일까 (감액 폐지 논의)

부부감액은 "함께 사는 두 분은 생활비를 나눠 쓰기 때문에 1인 가구보다 지출이 적다"는 취지로 오래전부터 적용돼 온 제도입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과의 형평을 맞춘다는 명분이지만, 정작 당사자 입장에서는 "부부라는 이유로 손해"라는 불만이 꾸준했어요.

그래서 2026년 들어 보건복지부가 부부감액을 손보겠다는 방침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는 저소득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하후상박' 개편 논의의 일부이고, 법 개정 전이라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신청하시는 분은 현행대로 20% 감액이 적용된다고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애초에 받을 수 있나 — 2026 선정기준액

감액을 따지기 전에, 먼저 수급 대상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이 올랐습니다.

가구 유형 2026 선정기준액 (월 소득인정액)
단독 가구 247만 원
부부 가구 395만 2,000원

여기서 말하는 '소득인정액'은 월급 같은 실제 소득만이 아니라 집·예금 같은 재산까지 소득으로 환산해 합친 금액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없어도 재산이 많으면 기준을 넘을 수 있고, 반대로 재산이 있어도 공제를 빼면 생각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계산 방법을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① 소득평가액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두 덩어리를 더한 값입니다. 먼저 소득평가액부터 볼게요. 핵심은 근로소득 공제입니다.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116만 원) × 70%} + 사업·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무료임차소득

2026년에는 근로소득 기본공제가 112만 원에서 116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최저임금이 올라 일하는 어르신 소득이 늘어도 기초연금에서 불이익을 덜 받도록 한 조치예요.

예를 들어 어느 한 분이 월 150만 원 근로소득이 있다면, (150만 − 116만) × 70% = 약 23.8만 원만 소득평가액에 잡힙니다. 실제 버는 돈보다 훨씬 적게 반영되는 거죠. 국민연금·기초생활 급여 같은 공적이전소득은 전액 반영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두 번째 덩어리는 집·예금 같은 재산을 매달 소득처럼 환산한 금액입니다. 공식은 아래와 같아요.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 연 4% ÷ 12

여기서 기본재산액은 사는 지역에 따라 재산에서 먼저 빼주는 금액입니다. 고급 자동차(배기량·가액 기준)나 회원권은 공제 없이 전액 반영되니 주의하세요.

거주 지역 기본재산액 공제
대도시 (특별·광역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우리 부부, 한 번 계산해볼까요 (사례)

실제 숫자로 흐름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중소도시에 사는 부부를 가정할게요.

단계 항목 계산
① 소득평가액 남편 근로소득 월 150만 원 (150−116)×70% ≈ 23.8만
② 일반재산 주택 공시가 2억 (중소도시 8,500만 공제) 2억 − 8,500만 = 1억 1,500만
③ 금융재산 예금 3,000만 (2,000만 공제) 3,000만 − 2,000만 = 1,000만
④ 재산 환산 (1억 1,500만 + 1,000만) × 4% ÷ 12 41.7만
⑤ 소득인정액 ① + ④ 약 65.5만 원

이 부부의 소득인정액은 약 65.5만 원으로, 부부 선정기준액 395.2만 원보다 한참 낮습니다. 따라서 수급 대상이 되고, 둘 다 받으면 부부감액 20% 적용으로 각 279,760원(합계 559,520원)을 받게 됩니다.

단, 이 계산은 흐름 이해를 위한 예시입니다. 주거용 재산 추가공제, 자동차·회원권 반영, 국민연금 연계감액 등 개인별 변수가 많으니 정확한 금액은 반드시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국민연금공단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기초연금 40만 원 준다"는 얘기는 뭔가요

뉴스에서 "2026년 기초연금 40만 원"을 보고 기대하셨다면, 오해 없도록 정리해 드릴게요. 이 40만 원은 모든 어르신이 받는 금액이 아닙니다. 생계급여를 받는 저소득 어르신부터 단계적으로 더 두텁게 지원하는 '하후상박' 개편의 일부로, 대상이 한정돼 있어요.

일반적인 기초연금 최대액은 앞서 본 대로 1인 349,700원입니다. 본인이 40만 원 대상인지는 소득·급여 자격에 따라 갈리니, 막연히 "40만 원 받는다"고 기대하기보다 모의계산으로 실제 내 금액을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하면 감액을 피할 수 있나요?

한 분만 수급하면 그분은 감액 없이 최대 349,700원을 받습니다. 다만 두 분 다 자격이 된다면 각 20% 감액을 적용해도 합계(559,520원)가 더 크기 때문에, 보통 둘 다 신청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어차피 부부 합산으로 보기 때문에 한 명만 신청한다고 자격 판정이 달라지지는 않아요.

Q. 집 한 채만 있어도 탈락하나요?

집이 있다고 무조건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대도시 1억 3,500만 원 등)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만 연 4%로 환산하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공제액 안팎이면 재산 환산액이 크지 않습니다. 실제 소득인정액으로 판정하니 모의계산으로 확인해 보세요.

Q.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또 깎이나요?

네, 부부감액과는 별개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연계감액'으로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부부감액과 연계감액이 함께 적용될 수도 있어 실제 금액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연계감액 기준은 별도 글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Q. 부부감액이 곧 없어진다는데, 기다렸다 신청할까요?

폐지는 논의 단계일 뿐 법 개정 전이라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신청을 미루면 그동안 받을 수 있는 연금을 놓치게 되니, 자격이 된다면 지금 신청하고 제도 변경 시 자동 반영을 기다리는 편이 낫습니다.

정리 — 지금 확인할 것

부부 기초연금, 헷갈리는 부분만 짚으면 간단합니다.

  1. 감액: 부부 동시 수급이면 각 20% → 1인 279,760원, 합계 559,520원
  2. 자격: 소득인정액이 부부 395.2만 원(단독 247만) 이하인지 확인
  3. 계산: 근로소득 116만 공제, 재산은 지역별 기본공제 뺀 뒤 연 4% 환산 → 복지로 모의계산이 가장 정확

※ 본 글의 수치는 2026년 기준이며, 선정기준액·기준연금액·감액 기준은 매년 갱신됩니다. 소득인정액과 실제 수령액은 개인의 소득·재산·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복지로 모의계산 또는 국민연금공단(☎1355)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인의 구체적 상황에 대한 행정·법률 조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