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투표용지 7장 종류·기표방법 총정리 — 무효표 피하는 법

2026 지방선거 가이드

지방선거 투표용지 7장
종류·기표방법 총정리

무엇을 뽑는지, 어떻게 찍는지 — 무효표 없이 완벽하게

투표소에 들어갔더니 투표용지를 한꺼번에 7장씩 줍니다. 대선이나 총선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라 처음 접하는 분들은 당황하실 수 있어요.

7장에 무엇을 선출하는 건지, 어떤 순서로 기표하면 되는지, 그리고 흔히 하는 실수로 무효표가 되는 경우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투표소에서 당황하지 않으시도록요.

📌 3줄 요약
  • 기본 7장: 대부분 지역은 시·도지사/교육감/자치단체장/광역의원(지역구·비례)/기초의원(지역구·비례) 7가지 선출
  • 세종·제주 예외: 세종은 4장, 제주는 5장 — 기초 자치단체 없는 특별자치 지역
  • 무효표 주의: 네모칸 밖 기표, 두 번 기표, 기초의원 '1-가/1-나' 중 두 명 찍기는 모두 무효

내가 사는 지역은 몇 장? — 지역별 투표용지 수

지방선거 투표용지는 지역에 따라 장수가 다릅니다. 세종·제주는 기초 자치단체가 없는 특별자치 구조라 일반 시·도보다 적게 받아요.

지역 구분 투표용지 해당 지역
일반 시·도 7장 서울·경기·인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강원·충청·전라·경상·제주 제외 일반 시·도
세종특별자치시 4장 시장·시의원(지역구)·시의원(비례)·교육감 (기초 자치단체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5장 도지사·도의원(지역구)·도의원(비례)·교육감·교육의원 (제주만의 교육의원제)
재·보궐 실시 지역 8장+ 동시 재·보궐선거 실시 지역은 해당 선거 용지 추가

7장, 무엇을 선출하는 건가요? — 선거별 역할 한눈에

7장 각각이 어떤 자리를 뽑는 투표인지 확인하고 들어가시면 훨씬 수월합니다.

번호 선거 종류 선출 대상 예시
시·도지사 광역단체장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교육감 시·도 교육감 서울시 교육감 (무소속만 출마)
자치구·시·군의 장 기초단체장 구청장, 시장, 군수
지역구 시·도의원 광역의원 서울시의회 의원
지역구 자치구·시·군의원 기초의원 구의회·시의회 의원
비례대표 시·도의원 광역의원 비례 정당 득표율로 배분
비례대표 자치구·시·군의원 기초의원 비례 정당 득표율로 배분

비례대표(⑥⑦) 투표용지에는 후보 이름이 아닌 정당 이름이 적혀 있어요. 당의 간판을 보고 찍으시면 됩니다.

올바른 기표방법 —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7장을 한꺼번에 받으면 부담스럽지만, 기표 방법은 모두 동일합니다. 각 투표용지마다 원하는 후보(또는 정당)의 네모칸 안에 도장 하나만 찍으면 됩니다.

  1. 투표용지 7장을 받고 기표소 입장
  2. 투표용지별로 선출 대상(①~⑦) 확인
  3. 원하는 후보 또는 정당의 네모칸 안에 기표용구(도장) 날인
  4. 찍은 면이 보이지 않도록 접어서 해당 투표함에 투입
  5. 7장 모두 완료 후 투표소 퇴장
⚠️ 투표용지 촬영 금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사진 찍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SNS 인증용이라도 절대 금지.

무효표 되는 경우 — 꼭 피해야 할 3가지

아래 세 가지 경우는 투표 의사가 있어도 무효표로 처리됩니다. 미리 알아두시면 억울한 일이 없어요.

무효 유형 설명
네모칸 밖 기표 도장이 네모 경계선을 벗어나면 무효. 칸 안에 정확히 날인해야 합니다.
두 번 기표 같은 투표용지에 두 칸 이상 찍으면 무효. 한 칸만 찍어야 합니다.
기초의원 중복 기표 '1-가'와 '1-나' 둘 다 찍으면 무효. 1명만 선택해야 합니다 (아래 설명).

기초의원 '1-가/1-나'가 헷갈린다면 — 실수하면 무효표

지역구 기초의원 선거(⑤)는 중선거구제를 사용합니다. 한 선거구에서 2~4명을 선출하기 때문에, 같은 정당에서 복수의 후보를 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기호 1번 정당이 후보를 2명 낸다면 투표용지에 '1-가 홍길동''1-나 이순신'처럼 표시됩니다.

⛔ 중요: 1-가와 1-나 중 한 명만 찍어야 합니다

두 칸 모두 기표하면 기초의원 투표용지 전체가 무효표가 됩니다. 같은 당 지지자라도 반드시 한 명만 선택해야 해요.

또한 기초의원은 지역구 선출이라 내 선거구에서 나온 후보만 투표용지에 표시됩니다. 다른 구·동 후보는 제 투표용지에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7장 중 일부만 기표하고 나머지는 넣지 않아도 되나요?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는 기권으로 처리됩니다. 투표함에 넣지 않으시면 되고, 기표하지 않은 용지는 투표 종료 후 무효 처리됩니다. 원하지 않는 선거는 기권할 수 있어요.

Q. 교육감은 왜 무소속만 나오나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감 후보는 정당 추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한 제도예요. 그래서 교육감 투표용지에는 정당 기호 없이 이름만 나열됩니다.

Q. 비례대표 투표용지에는 어떻게 기표하나요?

비례대표(⑥⑦) 투표용지에는 개인 후보 이름 대신 정당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지지하는 정당의 네모칸에 도장을 찍으면 됩니다. 득표율에 따라 각 정당에 의석이 배분됩니다.

Q. 7장을 다른 투표함에 넣어야 하나요?

투표소 구성에 따라 다릅니다. 투표소가 충분히 크면 선거 종류별로 투표함이 나뉠 수 있어요. 투표관리원이 안내해 드리니 헷갈리면 물어보시면 됩니다. 잘못된 함에 넣었더라도 개표 시 분류하므로 무효 처리되지 않습니다.

투표소 입장 전 체크리스트

투표소에 들어가기 전에 아래 4가지만 기억해 두세요.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기표하실 수 있을 거예요.

  • 7장(일반 지역) 받는 것 맞음 — 세종은 4장, 제주는 5장
  • 각 용지마다 한 칸만 기표 — 두 칸 찍으면 그 용지 전체 무효
  • 기초의원 '1-가/1-나' 중 한 명만 — 둘 다 찍으면 무효
  • 비례대표는 정당 이름에 기표 — 후보 이름 없음, 정상입니다

※ 본 글의 정보는 2026년 5월 기준이며, 선거별 세부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홈페이지(nec.go.kr) 또는 선거종합상황실(1390)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특정 후보·정당에 대한 지지나 반대 의사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