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투표용지 7장 종류·기표방법 총정리 — 무효표 피하는 법
지방선거 투표용지 7장
종류·기표방법 총정리
투표소에 들어갔더니 투표용지를 한꺼번에 7장씩 줍니다. 대선이나 총선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라 처음 접하는 분들은 당황하실 수 있어요.
7장에 무엇을 선출하는 건지, 어떤 순서로 기표하면 되는지, 그리고 흔히 하는 실수로 무효표가 되는 경우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투표소에서 당황하지 않으시도록요.
- 기본 7장: 대부분 지역은 시·도지사/교육감/자치단체장/광역의원(지역구·비례)/기초의원(지역구·비례) 7가지 선출
- 세종·제주 예외: 세종은 4장, 제주는 5장 — 기초 자치단체 없는 특별자치 지역
- 무효표 주의: 네모칸 밖 기표, 두 번 기표, 기초의원 '1-가/1-나' 중 두 명 찍기는 모두 무효
내가 사는 지역은 몇 장? — 지역별 투표용지 수
지방선거 투표용지는 지역에 따라 장수가 다릅니다. 세종·제주는 기초 자치단체가 없는 특별자치 구조라 일반 시·도보다 적게 받아요.
| 지역 구분 | 투표용지 | 해당 지역 |
|---|---|---|
| 일반 시·도 | 7장 | 서울·경기·인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강원·충청·전라·경상·제주 제외 일반 시·도 |
| 세종특별자치시 | 4장 | 시장·시의원(지역구)·시의원(비례)·교육감 (기초 자치단체 없음) |
| 제주특별자치도 | 5장 | 도지사·도의원(지역구)·도의원(비례)·교육감·교육의원 (제주만의 교육의원제) |
| 재·보궐 실시 지역 | 8장+ | 동시 재·보궐선거 실시 지역은 해당 선거 용지 추가 |
7장, 무엇을 선출하는 건가요? — 선거별 역할 한눈에
7장 각각이 어떤 자리를 뽑는 투표인지 확인하고 들어가시면 훨씬 수월합니다.
| 번호 | 선거 종류 | 선출 대상 | 예시 |
|---|---|---|---|
| ① | 시·도지사 | 광역단체장 |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
| ② | 교육감 | 시·도 교육감 | 서울시 교육감 (무소속만 출마) |
| ③ | 자치구·시·군의 장 | 기초단체장 | 구청장, 시장, 군수 |
| ④ | 지역구 시·도의원 | 광역의원 | 서울시의회 의원 |
| ⑤ | 지역구 자치구·시·군의원 | 기초의원 | 구의회·시의회 의원 |
| ⑥ | 비례대표 시·도의원 | 광역의원 비례 | 정당 득표율로 배분 |
| ⑦ | 비례대표 자치구·시·군의원 | 기초의원 비례 | 정당 득표율로 배분 |
비례대표(⑥⑦) 투표용지에는 후보 이름이 아닌 정당 이름이 적혀 있어요. 당의 간판을 보고 찍으시면 됩니다.
올바른 기표방법 —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7장을 한꺼번에 받으면 부담스럽지만, 기표 방법은 모두 동일합니다. 각 투표용지마다 원하는 후보(또는 정당)의 네모칸 안에 도장 하나만 찍으면 됩니다.
- 투표용지 7장을 받고 기표소 입장
- 투표용지별로 선출 대상(①~⑦) 확인
- 원하는 후보 또는 정당의 네모칸 안에 기표용구(도장) 날인
- 찍은 면이 보이지 않도록 접어서 해당 투표함에 투입
- 7장 모두 완료 후 투표소 퇴장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사진 찍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SNS 인증용이라도 절대 금지.
무효표 되는 경우 — 꼭 피해야 할 3가지
아래 세 가지 경우는 투표 의사가 있어도 무효표로 처리됩니다. 미리 알아두시면 억울한 일이 없어요.
| 무효 유형 | 설명 |
|---|---|
| 네모칸 밖 기표 | 도장이 네모 경계선을 벗어나면 무효. 칸 안에 정확히 날인해야 합니다. |
| 두 번 기표 | 같은 투표용지에 두 칸 이상 찍으면 무효. 한 칸만 찍어야 합니다. |
| 기초의원 중복 기표 | '1-가'와 '1-나' 둘 다 찍으면 무효. 1명만 선택해야 합니다 (아래 설명). |
기초의원 '1-가/1-나'가 헷갈린다면 — 실수하면 무효표
지역구 기초의원 선거(⑤)는 중선거구제를 사용합니다. 한 선거구에서 2~4명을 선출하기 때문에, 같은 정당에서 복수의 후보를 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기호 1번 정당이 후보를 2명 낸다면 투표용지에 '1-가 홍길동'과 '1-나 이순신'처럼 표시됩니다.
두 칸 모두 기표하면 기초의원 투표용지 전체가 무효표가 됩니다. 같은 당 지지자라도 반드시 한 명만 선택해야 해요.
또한 기초의원은 지역구 선출이라 내 선거구에서 나온 후보만 투표용지에 표시됩니다. 다른 구·동 후보는 제 투표용지에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7장 중 일부만 기표하고 나머지는 넣지 않아도 되나요?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는 기권으로 처리됩니다. 투표함에 넣지 않으시면 되고, 기표하지 않은 용지는 투표 종료 후 무효 처리됩니다. 원하지 않는 선거는 기권할 수 있어요.
Q. 교육감은 왜 무소속만 나오나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감 후보는 정당 추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한 제도예요. 그래서 교육감 투표용지에는 정당 기호 없이 이름만 나열됩니다.
Q. 비례대표 투표용지에는 어떻게 기표하나요?
비례대표(⑥⑦) 투표용지에는 개인 후보 이름 대신 정당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지지하는 정당의 네모칸에 도장을 찍으면 됩니다. 득표율에 따라 각 정당에 의석이 배분됩니다.
Q. 7장을 다른 투표함에 넣어야 하나요?
투표소 구성에 따라 다릅니다. 투표소가 충분히 크면 선거 종류별로 투표함이 나뉠 수 있어요. 투표관리원이 안내해 드리니 헷갈리면 물어보시면 됩니다. 잘못된 함에 넣었더라도 개표 시 분류하므로 무효 처리되지 않습니다.
투표소 입장 전 체크리스트
투표소에 들어가기 전에 아래 4가지만 기억해 두세요.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기표하실 수 있을 거예요.
- ✅ 7장(일반 지역) 받는 것 맞음 — 세종은 4장, 제주는 5장
- ✅ 각 용지마다 한 칸만 기표 — 두 칸 찍으면 그 용지 전체 무효
- ✅ 기초의원 '1-가/1-나' 중 한 명만 — 둘 다 찍으면 무효
- ✅ 비례대표는 정당 이름에 기표 — 후보 이름 없음, 정상입니다
※ 본 글의 정보는 2026년 5월 기준이며, 선거별 세부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홈페이지(nec.go.kr) 또는 선거종합상황실(1390)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특정 후보·정당에 대한 지지나 반대 의사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