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민연금 재직자 감액 완화 — 월 519만원까지 안 깎인다
일하면서 국민연금 받으면 깎이나요?
"연금 받으면서 계속 일하면 연금이 깎인다던데, 얼마나 깎이는 거지?" 은퇴 나이가 됐는데도 일을 손에서 못 놓는 60대라면 한 번쯤 걱정해 보셨을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 6월부터 이 '재직자 감액'(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기준이 크게 완화됐습니다.
이전에는 월 소득이 약 319만 원(A값)만 넘어도 연금이 깎이기 시작했지만, 이제는 월 소득 519만 원 미만이면 일을 해도 노령연금이 한 푼도 깎이지 않습니다. 정부 추산으로 기존 감액 대상자의 약 65%가 이번 개편으로 전액을 받게 됩니다. 내 소득이면 얼마나 덜 깎이는지, 아래 소득 구간표로 5분 안에 확인해 보세요.
- 2026년 6월부터 감액 기준 소득이 월 319만 원 → 519만 원으로 상향(A값+200만 원)
- 월 소득 519만 원 미만이면 감액 없음(전액 지급) — 기존 319만~519만 구간은 최대 월 15만 원(연 180만 원) 덜 깎임
- 감액은 연금 받기 시작한 뒤 5년 동안만, 한도는 노령연금의 50%까지. 개별 감액액은 국민연금공단 확인
재직자 감액이란? 왜 일하면 연금이 깎였나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은 노령연금을 받으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그 초과 소득 크기에 따라 연금의 일부를 덜 주는 제도입니다. 흔히 '재직자 감액'이라고 부릅니다.
기준이 되는 건 A값, 즉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입니다. 2026년 A값은 약 319만 원인데, 예전에는 내 월 소득이 이 A값을 넘으면 초과한 만큼 연금이 깎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부동산 임대소득 포함)을 합한 금액입니다. 세전 월급 그대로가 아니라 근로소득공제·필요경비를 뺀 뒤의 금액이라, 실제 체감보다 낮게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 뭐가 달라졌나 — 319만 원 → 519만 원
정부는 2026년 6월부터 감액 구간 5개 중 하위 2개 구간을 폐지했습니다. 쉽게 말해 A값(319만 원)에 200만 원을 더한 월 519만 원 미만까지는 감액을 아예 적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월 소득 319만~519만 원 구간에 있던 분들은 매달 최대 15만 원까지 연금이 깎였는데, 이제는 자신이 낸 보험료에 해당하는 연금을 온전히 받게 됩니다.
개편 전후 한눈 비교
| 구분 | 개편 전 | 2026년 6월 개편 후 |
|---|---|---|
| 감액 시작 소득 | 월 약 319만 원(A값) 초과 | 월 약 519만 원(A값+200만 원) 초과 |
| 319만~519만 구간 | 최대 월 15만 원 감액 | 감액 없음(전액) |
| 감액 기간 | 수급 개시 후 5년 | 동일 |
| 감액 한도 | 노령연금의 50% | 동일 |
※ A값은 매년 조금씩 바뀝니다. 2025년에는 A값이 약 309만 원이라 감액 없는 기준이 509만 원이었지만, 2026년에는 A값 상향으로 519만 원이 됐습니다.
나는 얼마나 덜 깎이나 — 소득 구간별로 보기
재직자 감액은 A값(319만 원)을 초과한 소득이 얼마인지에 따라 구간별로 계산됐습니다. 아래 표는 개편 전 감액 구조인데, 2026년 개편으로 하위 2개 구간(A값 초과 200만 원 이내)이 폐지된 부분을 표시했습니다.
소득활동 감액 구간 (A값 초과 소득월액 기준)
| A값 초과 소득 | 월 감액액(개편 전) | 2026 개편 |
|---|---|---|
| 100만 원 미만 | 초과액의 5% | 폐지(감액 없음) |
| 100만~200만 원 | 5만 원 + 초과분 10% | 폐지(감액 없음) |
| 200만~300만 원 | 15만 원 + 초과분 15% | 유지 |
| 300만~400만 원 | 30만 원 + 초과분 20% | 유지 |
| 400만 원 이상 | 50만 원 + 초과분 25% | 유지 |
예를 들어 월 소득이 450만 원인 분은 예전 같으면 A값(319만 원)을 131만 원 초과해 매달 6만 원 넘게 깎였지만, 이제는 519만 원 미만이라 한 푼도 안 깎입니다. 반대로 월 소득이 519만 원을 넘으면 초과 구간에 따라 여전히 감액되며, 이때 정확한 감액액은 개편된 기준으로 공단이 계산합니다.
519만 원을 넘으면? 감액 기간과 50% 한도
혹시 소득이 519만 원을 넘어 감액 대상이 되더라도, 두 가지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 감액은 5년만: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은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된 뒤 5년 동안만 적용됩니다. 5년이 지나면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감액 없이 전액을 받습니다.
- 최대 50% 한도: 소득이 아주 많아도 노령연금의 절반(50%)을 넘겨 깎이지는 않습니다. 원래 받을 연금의 최소 절반은 보장되는 셈입니다.
또한 감액 기간(5년) 중이라도 일을 그만두어 소득이 기준 아래로 내려가면, 그다음 달부터 감액되지 않은 원래 연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포인트 3가지
재직자 감액을 걱정하는 분들이 자주 오해하는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 세전 월급 기준이 아닙니다. 감액 판단 소득은 근로소득공제·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이라, 세전 월급이 519만 원을 넘어도 실제 소득금액은 그보다 낮아 감액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 기초연금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액은 '내 소득 때문에 내 노령연금이 깎이는' 것으로, 국민연금을 많이 받아 기초연금이 깎이는 '연계감액'과는 별개입니다.
- 연기연금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감액이 부담되면 수급 시점을 늦추는 '연기연금'으로 감액 기간을 피하면서 연금액을 늘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손익은 사람마다 달라 계산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월 소득이 얼마 미만이면 하나도 안 깎이나요?
2026년 기준 월 소득금액(근로+사업)이 약 519만 원 미만이면 일을 해도 노령연금이 전혀 감액되지 않습니다. 이 기준은 A값(약 319만 원)에 200만 원을 더한 값이라, A값이 오르면 기준도 함께 오릅니다.
Q. 여기서 '소득'은 세전 월급을 말하나요?
아닙니다. 근로소득공제와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입니다. 그래서 세전 월급이 519만 원을 조금 넘더라도 실제 판단 소득은 더 낮아 감액 대상이 아닌 경우가 흔합니다. 정확한 소득금액은 공단에서 확인하세요.
Q. 감액은 평생 계속되나요?
아닙니다.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은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 이후 5년 동안만 적용됩니다. 5년이 지나면 소득이 많아도 감액 없이 전액을 받습니다.
Q. 감액되더라도 최대 얼마까지 깎이나요?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노령연금의 50%를 넘겨 깎이지는 않습니다. 원래 받을 연금의 최소 절반은 보장됩니다. 정확한 감액액은 개인 소득에 따라 달라지므로 공단에서 산정합니다.
Q. 일하는 중간에 그만두면 연금이 다시 늘어나나요?
네. 감액 기간(5년) 중이라도 일을 그만두거나 소득이 기준 아래로 내려가면, 그다음 달부터 감액되지 않은 원래 연금액을 받게 됩니다.
정리 — 지금 확인할 것
일하면서 연금을 받거나 곧 그럴 예정이라면, 다음 3가지를 확인해 두세요.
- 내 소득금액 확인: 세전 월급이 아니라 공제 후 소득금액이 월 519만 원 미만인지
- 감액 기간 확인: 수급 개시 후 5년이 지났다면 소득과 무관하게 전액
- 공단 조회: 개별 감액액은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정확히 확인
※ 본 글은 2026년 9월 기준 국민연금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재직자 감액) 제도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투자·수급 전략을 권유하는 글이 아닙니다. A값·감액 기준액은 매년 변동하고 개별 감액액은 소득과 수급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적용은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